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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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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행위 신고 보상제도

비윤리행위 예방을 통한 윤리적 기업문화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비윤리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제도를 시행합니다.

신고대상 행위

  •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부정한 수단이나 의도를 가지고 사손을 끼친 행위

  • 기타 외부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 등

    제보내용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에서 제외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회사가 관여할 수 없는 직원의 사생활 및 사적 분쟁에 관하여 제보한 경우

  • 제보 내용과 관련하여 특혜를 요구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제보한 경우

  •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제보 또는 허위사실, 일방적 주장으로 상대를 비방하는 경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 1. 보상대상

    외부 일반인(켐가스코리아 직원 제외)

  • 2. 보상기준

    최대 보상금액 : 1천만원

    회사에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익 환수 등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그 금액을 보상대상 가액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지급기준을 따른다.

    신고로 인하여 회사의 손실 감소 효과가 있고 해당 금액을 환수 하였을시

    보상대상가액 신고보상금
    1천만원 미만
    없음
    1천만원 이상
    보상대상가액의 3%(최대 1천만원)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효과가 단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해당금액 전제,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경우 연간 발생 예상금액을 기준으로 함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액은 보상가액산정에서 제외한다.

    보상대상가액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해당신고로 인한 환수금액이 없을(발생하지 못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3. 보상금 지급제외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업무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비윤리 행위 신고시
    단, 공금횡령, 회사자산 절도 등 회사에 직접적인 손실을 끼치는 행위는 보상 가능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경영지원팀 및 기타 관려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기타 보상심의 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

  • 1.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과정에서의 신분노출 방지를 위해 감사담당 리더급이 수령하여 비밀이 보장되고 수령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전달

  • 2. 신고자 신분 누설 및 색출 금지

    모든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하였더라도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문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활동 등 신분노출이 가능한 모든 행위 금지

    본인의 동의없이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의 신분 공개 또는 암시 금지

    신분보호의 위반시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음

  • 3.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및 위반시 처벌조항 명문화

신고방법 안내

  • 1. 신고방법

    비윤리신고센터(Cyber)를 통해 신고

  • 2. 신고요령

    신고하고자 하는 및 임직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 3.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비윤리신고센터 : 켐가스코리아 홈페이지(www.chemgas.co.kr)에 접속하여 ESG→신고센터→신고하기 클릭

    전화 : 02-557-8001

    우편 : (우)06236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6길 10 (성보빌딩) 7층 경영지원팀

갑질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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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신고대상

  • 켐가스코리아 임직원

갑질 신고대상 행위

  •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폭언, 폭행 등의 행포를 부리는 행위

  •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 불완전한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하는 행위

  •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접수 및 처리는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신고내용에 대한 처리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 결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제보내용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에서 제외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사가 관리할 수 없는 직원의 사생활 및 사적 분쟁에 관하여 제보한 경우

    제보 내용과 관련하여 특정인을 음해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제보한 경우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제보 또는 허위사실, 일방적 주장으로 상대를 비방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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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대상

  • 켐가스코리아 임직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대상 행위

  • 직장내에서 직원의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폭력, 욕설 등)

직장 내 성희롱 신고대상 행위

  •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의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접수 및 처리는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신고내용에 대한 처리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 결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 상담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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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상담센터

이메일 : help@chemgas.co.kr

우편 : (우)06236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6길 10 (성보빌딩) 7층 경영지원팀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비리사실 등에 대한 제보를 받으며 3자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비방,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 회사와 계약관계가 없는 공사대금 및 임금체불 등은 신고접수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내용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리되며 그 결과는 e-Mail 또는 유선으로 회신해 드립니다.

실명으로만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호됩니다.

일반적인 업무관련 문의는 홈페이지 기타 내용을 참조하시거나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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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켐가스코리아㈜(이하 '회사')는 귀하께서 켐가스코리아㈜ 홈페이지(www.chemgas.co.kr, 이하 ‘홈페이지’)의 신고내용에 대해
    「동의한다」버튼 또는 「동의하지 않는다」버튼을 클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동의한다」버튼을 클릭하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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