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윤리 신고
자세히 보기비윤리행위 예방을 통한 윤리적 기업문화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비윤리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제도를 시행합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부정한 수단이나 의도를 가지고 사손을 끼친 행위
기타 외부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 등
제보내용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에서 제외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사가 관여할 수 없는 직원의 사생활 및 사적 분쟁에 관하여 제보한 경우
제보 내용과 관련하여 특혜를 요구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제보한 경우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제보 또는 허위사실, 일방적 주장으로 상대를 비방하는 경우
1. 보상대상
외부 일반인(켐가스코리아 직원 제외)
2. 보상기준
최대 보상금액 : 1천만원
회사에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익 환수 등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그 금액을 보상대상 가액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지급기준을 따른다.
신고로 인하여 회사의 손실 감소 효과가 있고 해당 금액을 환수 하였을시
| 보상대상가액 | 신고보상금 |
|---|---|
|
1천만원 미만
|
없음
|
|
1천만원 이상
|
보상대상가액의 3%(최대 1천만원)
|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효과가 단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해당금액 전제,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경우 연간 발생 예상금액을 기준으로 함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액은 보상가액산정에서 제외한다.
보상대상가액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해당신고로 인한 환수금액이 없을(발생하지 못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보상금 지급제외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업무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비윤리 행위 신고시
단, 공금횡령, 회사자산 절도 등 회사에 직접적인 손실을 끼치는 행위는 보상 가능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경영지원팀 및 기타 관려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기타 보상심의 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과정에서의 신분노출 방지를 위해 감사담당 리더급이 수령하여 비밀이 보장되고 수령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전달
2. 신고자 신분 누설 및 색출 금지
모든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하였더라도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문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활동 등 신분노출이 가능한 모든 행위 금지
본인의 동의없이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의 신분 공개 또는 암시 금지
신분보호의 위반시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음
3.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및 위반시 처벌조항 명문화
1. 신고방법
비윤리신고센터(Cyber)를 통해 신고
2. 신고요령
신고하고자 하는 및 임직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3.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비윤리신고센터 : 켐가스코리아 홈페이지(www.chemgas.co.kr)에 접속하여 ESG→신고센터→신고하기 클릭
전화 : 02-557-8001
우편 : (우)06236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6길 10 (성보빌딩) 7층 경영지원팀
갑질행위 신고
자세히 보기켐가스코리아 임직원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폭언, 폭행 등의 행포를 부리는 행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불완전한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하는 행위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접수 및 처리는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신고내용에 대한 처리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 결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보내용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에서 제외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사가 관리할 수 없는 직원의 사생활 및 사적 분쟁에 관하여 제보한 경우
제보 내용과 관련하여 특정인을 음해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제보한 경우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제보 또는 허위사실, 일방적 주장으로 상대를 비방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신고
자세히 보기켐가스코리아 임직원
직장내에서 직원의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폭력, 욕설 등)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의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접수 및 처리는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신고내용에 대한 처리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 결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 상담 및 신고
자세히 보기이메일 : help@chemgas.co.kr
우편 : (우)06236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6길 10 (성보빌딩) 7층 경영지원팀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비리사실 등에 대한 제보를 받으며 3자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비방,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 회사와 계약관계가 없는 공사대금 및 임금체불 등은 신고접수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내용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리되며 그 결과는 e-Mail 또는 유선으로 회신해 드립니다.
실명으로만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호됩니다.
일반적인 업무관련 문의는 홈페이지 기타 내용을 참조하시거나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