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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인권경영

CGK는 기업경영에서 인권존중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임을 인지하고,
경영활동 전반에서 인권존중의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정책

제정목적

CGK는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함과 동시에 사업운영에 따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본 인권정책을 제정 운영한다. CGK는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및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등 인권·노동 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적용 범위

본 인권정책 적용대상은 CGK의 임직원 (임원과 직원, 비정규직 포함)으로서 국내・외 생산 및 판매법인, 자회사 및 손자회사, 합작투자사 (Joint Ve- nture)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한, CGK의 임직원은 공급자 및 판매·서비스 조직을 대할 때에도 본 인권정책을 따르며, 더 나아가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본 인권정책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해당 국가의 법규나 조직의 정관 또는 사규 등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CGK의 모든 임직원은 본 인권정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인권정책 구성 항목

강제 노동ㆍ아동 노동 금지

강제 노동ㆍ아동 노동 금지

내ㆍ외부 비즈니스 과정에서 모든 관계자들의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여 통제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질병관리 및 법정교육을 준수하고 과로 및 감정노동 Risk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차별없는 고용 및 근무환경

차별없는 고용 및 근무환경

성별, 신념, 종교,나이, 장애, 출신, 인종, 민족, 국적, 병력 등에 대해 차별이 없는 고용·근무환경을 제공합니다.
구성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역량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우합니다.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최저임금 보장, 근로시간 준수, 직장내 성희롱/괴롭힘 등을 일체 금지하며 결사의 자유보장, 노동조합의 가입과 활동 또는 결성 등을 이유로 임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산업안전 보장

산업안전 보장

내ㆍ외부 비즈니스 과정에서 모든 관계자들의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여 통제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질병관리 및 법정교육을 준수하고 과로 및 감정노동 Risk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책임있는 파트너 보호 및 관리

책임있는 파트너 보호 및 관리

협력 및 거래관계에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에게도 ILO가 권고하는 노동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며 비즈니스 관계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인권과 환경 보호

지역주민의 인권과 환경 보호

기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 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환경적 측면에서도 대내ㆍ외에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심각한 환경훼손과 재해를 방지하거나 완화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직’과 ‘신용’의 가치 실현

‘정직’과 ‘신용’의 가치 실현

‘정직’과 ‘신용’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준수, 반부패, 개인정보 보호 준수, 지석 재산보호, 품질안전, 투명한 기업정보 공개 등 청렴한 경영 원칙을 세우고 이를 이행하겠습니다.